<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실시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정규학교”라 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함)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규학교가 아닌 교육기관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면 그러한 근무 경력이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등이 ①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고 ② 다른 법률에 그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육기관등에서 일정 기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헌법재판소 2009.9.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및 법제처 2014.5.22. 회신 14-0099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정규학교로 제한하지 않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등까지 규정한 것은 정규학교는 아니더라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와 같이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그들이 가진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경험을 정규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교육기관등이 정규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위탁교육의 근거일 뿐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학력인정 근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07,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