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수산업법4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잠어업(裸潛漁業)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 수산업법 시행령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간망 어업을 할 때[같은 영 별표12 .1..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수산업법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또는 같은 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1톤 어선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산업법령에 관한 질의를 해양수산부에 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이 사안의 경우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41조에서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등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나잠어업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수산업법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3조부터 제6조까지 참조)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간이한 신고만으로 나잠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 등을 사용하여 정착성 수산동식물 등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허가어업이나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어업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잠어업 신고는 신고를 한 당사자에 한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 신고명의자 스스로 나잠어업에 종사해야 하는바, 신고를 한 당사자 외의 타인이 대신 어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1.22. 선고 20002511 판결례 참조)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 행위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25조제1항에서는 연안어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영 별표 12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 별표 12 .1.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닻, 닻줄, 부자, 외갈랫줄, 네갈랫줄, 죔줄, 돋움줄, 범포, 자루그물, 부포 및 범포뜸 총 11개로서, 말뚝 또는 뻗침대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안개량안간망 어업을 할 때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안강망류 어망[주목망(나무 말뚝으로 입구를 고정시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2 .7..2)에서는 주목망을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가 좌우 양측에 부착되는 말뚝 또는 뻗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말뚝 또는 뻗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2 .7..2)는 구획어업인 장망류어업에 관한 규정이지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바,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하는 안강망류 어망에 주목망을 포함한 것은 같은 영 별표 12 .1..2) 단서와 같이 종전에 연안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목망을 포함한 어구를 사용하던 자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대상으로 포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1.11.24. 선고 2010헌마397 결정례 참조)

또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도 말뚝 또는 뻗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별표 .1.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45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4호에서는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선복량(船腹量)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영세 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어업인의 편의를 고려할 때 수산업법 시행령45조의22항제4호의 적용대상을 넓게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이와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수산업법령상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어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경우 각 어업 형태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선마다 그에 걸맞은 어업허가를 받도록 한 수산업법령의 어업허가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02,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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