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잠어업(裸潛漁業)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간망 어업을 할 때[같은 영 별표1의2 Ⅲ.1.가.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또는 같은 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1톤 어선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산업법령에 관한 질의를 해양수산부에 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경우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등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나잠어업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참조)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간이한 신고만으로 나잠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 등을 사용하여 정착성 수산동식물 등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허가어업이나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어업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잠어업 신고는 신고를 한 당사자에 한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 신고명의자 스스로 나잠어업에 종사해야 하는바, 신고를 한 당사자 외의 타인이 대신 어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2511 판결례 참조)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 행위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연안어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영 별표 1의2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 별표 1의2 Ⅲ.1.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닻, 닻줄, 부자, 외갈랫줄, 네갈랫줄, 죔줄, 돋움줄, 범포, 자루그물, 부포 및 범포뜸 총 11개로서, 말뚝 또는 뻗침대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안개량안간망 어업을 할 때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안강망류 어망[주목망(나무 말뚝으로 입구를 고정시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2 Ⅳ.7.가.2)에서는 “주목망”을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가 좌・우 양측에 부착되는 말뚝 또는 뻗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말뚝 또는 뻗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Ⅳ.7.가.2)는 구획어업인 장망류어업에 관한 규정이지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바,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사용하는 안강망류 어망에 주목망을 포함한 것은 같은 영 별표 1의2 Ⅲ.1.가.2) 단서와 같이 종전에 연안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목망을 포함한 어구를 사용하던 자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대상으로 포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1.11.24. 선고 2010헌마397 결정례 참조)
또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도 말뚝 또는 뻗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별표 Ⅲ.1.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4호에서는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선복량(船腹量)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영세 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어업인의 편의를 고려할 때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적용대상을 넓게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이와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수산업법령상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어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경우 각 어업 형태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선마다 그에 걸맞은 어업허가를 받도록 한 수산업법령의 어업허가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02,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