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9.8. 선고 2020구단65206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652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8.11.

• 판결선고 / 2021.09.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4.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0.2.18. B을 통해 주식회사 C 양산지점(이하 ‘C’라 한다)의 물품을 배정받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D로 배송한 후 이 사건 차량 위에서 하차작업을 하다 약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곧바로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경막외 출혈, 출혈성 뇌타박상,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저 골절, 제11흉추 압박골절, 좌측 가로돌기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2~11번), 외상성 혈흉(좌측)’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4.17.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배송물품, 배송물량 및 배송지를 정하여 B에 배송업무를 지시함에 따라 B이 이를 수행할 차량을 지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소속 기사들에게 배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C 또는 B이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한 점, 원고가 배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배차내용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점,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C와 B이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C 또는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1.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C의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 또는 B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1990.10.16. 별도의 사업자등록(업태: 운수업, 종목: 트럭)을 마쳤고, 2007.11.3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하여 왔다.

2) 원고를 포함한 B 소속 기사들은 오래 전부터 C의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배송업무는 구체적으로 C가 B에 물품 배송을 의뢰하면, B 회장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할 차량을 지정하여 기사들에게 공지하고, 해당 기사들이 물품을 배송한 후 인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C와 해당 기사들 사이에 운송비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사가 있는 경우 이를 회장에게 미리 알려 다음 순번의 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은 없었다. B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의 권리 보호 및 운송비 책정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원고를 포함한 25명의 기사들로부터 매월 1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기사들 중에서 뽑힌 회장(임기 1년, 추천제)이 기사들을 대표하여 C와 연락을 주고받고, 소속 기사들에게 배차 등 업무 내용을 공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C는 위와 같이 B에 물품배송만 의뢰할 뿐, 배차 등 B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배송할 물품의 상·하차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배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사들로부터 인수증을 제출받는 것은 배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C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C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배차를 받지 않은 날에는 C에 방문조차 하지 않는 등 업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보수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거래처(배송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송비만 지급받아 왔을 뿐이다.

5) ① B은 C와의 계약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통해 장기간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소속 화물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기사들로부터 매월 1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기사들 중에서 뽑힌 B 회장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C의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할 차량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공지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으나 이는 B 소속 기사들 사이에 미리 양해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원고는 C의 물품배송을 마치고 양산시로 내려오는 길에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의 물품을 수회 배송하였고, C나 B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의 물품을 배송하는 것 이외에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7)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 관리하였다.

8) 파견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거나 C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원고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와 B이 각각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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