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6.9. 선고 2022도3389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도33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2.14. 선고 2021노989 판결
• 판결선고 / 2022.06.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김재형 노정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2.14. 선고 2021노989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9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손지혜, 이평화(기소), 박한나(공판)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9.7. 선고 2021고정82, 2021고정320(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2.02.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정산하고 위 금액에 주휴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D에게 지급된 부분은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식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시점은 2018.5.28.경이고, D이 중도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2019.4.29.경이었으며, 피고인이 퇴직을 승인하여 퇴직처리된 것은 2019.5.7.경이었던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당시까지 D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의 반환을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 또는 상계 처리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9.5.20.경 D에게 위 나머지 금원인 241,509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2021고정32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관련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글을 게재한 주된 사유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4) 모욕의 점(2021고정320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프로 복싱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1고정320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모욕의 점에 관하여 그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열람할 수 있는 위 F 블로그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편파판정의 결과에 불복, 제소를 준비하며 선수생활까지 접었던 E는, 이제는 한 체육관의 관장이 되어, 7년 전 입장과는 반대로, 자신의 선수가 논란의 점수로 승리하자 정당한 판정이라며 더러운 복싱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체육관 소속 선수가 고의적인 반칙이나 심판의 편파판정 등 부정행위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위 체육관 소속 선수로 하여금 고의적인 반칙을 하도록 코치하거나 심판의 편파판정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고, 심판의 판정이 편파판정임을 알면서 정당한 판정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11.20.부터 2019.4.29.까지 복싱코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5. 임금 159,1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821,908원과 퇴직금 1,514,2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년 5월은 시급 8,000원을,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시급 9,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각종 법정수당(주휴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한 뒤, 그 법정수당이 모두 미지급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그 퇴직금 역시 미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2.28.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로 각종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시급(8,000원 또는 9,000원)이나 월급여액(864,000원)으로 정하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하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인과 D이 기본임금을 시급 8,000원 또는 9,000원으로 정하고, 위 기본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제5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의 근무시간은 요일(화, 목) 시간 (5pm ~ 11pm), 요일(월, 수, 금) 시간(5pm ~ 9Pm), 주 5희, 주 24시간이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52시간 범위 내의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6조의 제2항과 같이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정직원). 3. “갑”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의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기로 하 며,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시 이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연간급여 등의 계산과 지급] 1. 총 계약 연간 급여 총액은 약 년 10,368,000원(일천삽심육만 원: 급여는 근무시간의 삭감이나 변경에 이해 조정될 수 있다)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제수당에는 연간 452시간 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기준연봉의 15% 금액)과 기타 체육관의 임의 수당 등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본조 제1항 연간 급여 총액을 12등분 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매달 지급되는 금액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 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하고 여기에 제수당 해당 분 및 각종 상여금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평균 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4. 본조 제1항의 “을”의 월 계약 급여는 약 월 864,000원(팔십육만 원: 급여는 근무시간의 삭감이나 변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로 하며(시간당 9,000원: 구천 원), 본 계약급여에는 상여금과 부식비를 제외한 모든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단, 근무시간의 변화에 따라 월 급여의 총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
라) 검사는,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무효인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각종 법정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은 기본임금에만 해당하고 각종 법정수당은 미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로 각종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만을 정한 이른바 ‘정액급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나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남아 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퇴직 당시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시급 8,000원 또는 9,000원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산정된 각종 법정수당 금액 합계 3,821,908원과 이에 따른 퇴직금액 1,514,235원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2021고정32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3.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천안의 E 체육관은 고의적인 헤드버팅을 심도 있게 가르친다고 확신한다”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헤드버팅(반칙)을 가르치는 것을 직접 듣거나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장들은 다 ‘반칙도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체육관의 소속 선수들에게 고의적인 헤드버팅을 가르친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 것이므로,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 소속의 권투선수 I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관 소속의 권투선수 J의 권투시합에서, J이 반칙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심판들의 편파판정으로 I이 패하였는바, 프로복싱계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여 비판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J 등에게 고의적인 반칙기술을 가르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과도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바, 이 부분 사실 적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또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2면 『2021고정82』부분을 삭제하고, 제3면 『2021고정320』의 제2.항 부분을 삭제하면서 그 자리에 당심판결문 위 제2의 가.항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다만, ‘피해자의 체육관 소속 선수가 고의적인 반칙이나 심판의 편파판정 등 부정행위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의 부분은 제외한다)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제3면 『2021고정82』부분을 삭제하고, 『2021고정320』부분에 ‘1. 고소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 사건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2의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정계선 성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