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3.31. 선고 2022도6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도6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12.10. 선고 2021노616 판결

• 판결선고 / 2022.03.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인천지방법원 2021.12.10. 선고 2021노616 판결】

 

•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6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안준석(기소), 이동형(공판)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2.10. 선고 2019고단7179 판결

• 판결선고 / 2021.12.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1,044,464원,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4,025,086원의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판결의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무죄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이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B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B의 근로자 지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설립된 사실, B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된 임원은 아닌 사실, B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B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인 피고인과 전반적인 업무를 상의하며 진행하여 온 사실, ② 증인 H은 “피고인과 B 부사장은 같은 대표급으로 생각했고, G 파트장은 그 아래 직급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이 없을 때에는 B 부사장이 업무를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B은 직원 인사 등에도 관여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집행권, 대표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별도로 체당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④ B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수주하여 이를 주도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에 직결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B이 대표자인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송한도 구세희

 


 

【인천지방법원 2021.2.10. 선고 2019고단7179 판결】

 

• 인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717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안준석(기소), 이수정(공판)

• 판결선고 / 2021.02.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6.12.경부터 2019.6.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333,33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5,597,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6.12.경부터 2019.6.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68,19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72,660,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3, 23)

1.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7,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G는 ‘파트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G는 처음에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개발팀’과 ‘디자인팀’을 총괄하는 ‘파트장’의 지위를 맡으면서 주로 프로그램 개발 실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회사의 경영 자체에는 관여하지는 않은 사실, ② G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 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위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업무를 할 실무 책임자의 지위에서 관여한 것일 뿐 G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무내용은 피고인이 결정했고,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개발업무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B 부사장은 같은 대표급으로 생각했고, G 파트장은 그 아래 직급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G는 이 사건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체당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G는 피고인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거나 그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액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기는 하나,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고, 체당금을 통하여 8,5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11.16.부터 2019.3.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2.분 임금 4,782,820원, 2019.3.분 임금 4,311,260원 합계 9,094,080원 및 퇴직금 24,316,8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J, G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2.19.부터 2019.6.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중 1,044,464원, 2013.1.1.부터 2019.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4,025,0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사실상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설립된 사실, B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된 임원은 아닌 사실, B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B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인 피고인과 전반적인 업무를 상의하며 진행하여 온 사실, ② 증인 H은 “피고인과 B 부사장은 같은 대표급으로 생각했고, G 파트장은 그 아래 직급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이 없을 때에는 B 부사장이 업무를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B은 직원 인사 등에도 관여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집행권, 대표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별도로 체당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④ B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수주하여 이를 주도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에 직결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B이 대표자인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 J, G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인 G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 온 사실, 위 퇴직연금에 의하면 근로자 J에 대하여는 누적 퇴직연금 1,044,464원이, 근로자 G에 대하여는 누적 퇴직연금 4,025,086원이 각 적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그 결과 퇴직연금이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고 퇴직연금 수급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존재하는 한도에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1,044,464원,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4,025,086원의 미지급 사실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5.21.부터 2019.5.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2.분 임금 3,000,000원, 2019.3.분 임금 3,000,000원, 2019.4.분 임금 3,000,000원, 2019.5.분 임금 1,645,161원 합계 10,645,4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9.20. 피해 근로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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