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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을 채권추심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443]
  •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소극) [서울고법 2022나2049299]
  • A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제품팀 도급계약 및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A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1017]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3다220875]
  •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를 수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 2023도5814]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592]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1도11675]
  •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대법 2022다286755]
  • 피용자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후 뇌경색 진단.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10001]
  • 대학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 [대구지법 2022가합658]
  •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다255941]
  • ○○화학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사용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23다24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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