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설계사무소 업주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정368]
-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법 2020나61125]
- △△자동차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법 2020나2005790]
- 카마스터와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5090]
-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0나2012033]
- △△자동차와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 2021다210621]
- 형법 제314조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2헌바66]
-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대법 2017다292343]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1-0912]
- 투자 성사를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서울고법 2021누46249, 서울행법 2020구합55671]
-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8391]
- 지방공기업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들에게도 유효하다 [대구고법 2019나2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