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도1136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도1136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노1315 판결

• 판결선고 / 2022.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전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노1315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1315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 사 / 김우중(기소), 김진용(공판)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4.8. 선고 2020고정352 판결

• 판결선고 / 2022.01.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F, K,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1.9.자 공사정산서나 2018.5.10.자 공사대금완납확인서에도 피고인이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 K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K 대신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수익을 일부 분배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거주하면서 C(D)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로부터 충남 아산시 G 소재 다세대신축공사장에서의 공사를 184,96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3.20.부터 같은 해 4.7.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H의 임금 3,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I의 임금 2,750,000원, 2018.3.28.부터 같은 해 4.2.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J의 임금 1,350,000원, 도합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7,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② 근로자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E에서 직영으로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3쪽, 2권 15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시 주식회사 E 소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③ 2018.1.9.자 ‘공사 정산서’(증거기록 1권 53쪽) 및 2018.5.10.자 ‘공사대금완납 확인서’(증거기록 1권 56쪽)는 그 문언상 피고인이나 C 내지 D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 ‘공사 정산서’ 및 위 ‘공사대금완납 확인서’에는 C의 대표자가 피고인이 아닌 K이고 피고인은 그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권 54, 56쪽), 2017.10.28.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D의 대표자가 K로 기재되어있는바(증거기록 2권 37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내지 D의 실질적 대표자나 운영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그 내부 임직원의 진술이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박효송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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