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1.12. 선고 2020나30474 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30474 근로에관한 소송
• 원고, 피항소인 / 조○송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시멘트
• 제1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1.15. 선고 2018가단30326 판결
• 변론종결 / 2020.11.17.
• 판결선고 / 2021.01.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1,850,3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이하의 “④ 55광구에서의 고령토 운송이었는데”를 “④ 55광구에서의 고령토 운송이고, □□제이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⑤ 49광구에서의 석회석 채굴이었는데“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필요가”를 삭제한다.
3) 제1심판결 제7쪽 제8 내지 10행을 삭제한다.
4)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의 “(바)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바) 피고가 행한 각종 교육”으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14쪽 제5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파견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는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 된다.”
6) 제1심판결 제14쪽 제16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에게 지급된 도급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했는데, 피고는 ○△에 대한 도급비를 산정함에 있어 ○△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하였고, ○△ 소속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필요한 경우에 ○△은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도급비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피고가 도급비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었으며, ○△은 촉탁직으로 충원될 직종, 인원 등에 관한 내용을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는 등 피고가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결정 및 인사권 행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파견법 제21조제1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제1심판결 제16쪽 제4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임금채권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가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설령 피고의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가 임금 차액 상당의 액수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청구로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서까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2012.8.1.부터 발생하고, 차별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는 원고가 ○△에 입사하여 노무를 제공한 2012.3.1.부터 발생하는바,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불이행 모두 피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3.10.17. 이전에 발생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실권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에 따른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가 금지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및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형성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므로,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고용청구권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호가 정한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피고의 주된 의무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인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나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계속적인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전제 아래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실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 후 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회생채무자의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56조에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갖는 청구권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직접고용청구권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호가 정한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을 함에 있어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 고용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제1항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의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생계획상 변제기간 중에는 변제가 금지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81조를 포함하여 채무자회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 내 ‘개시 후 기타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32조가 채권자 목록의 제출과 회생절차 참가를 소제기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제59조제1항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55조제1항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기타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없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원고로서는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 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여전히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변제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한동석 홍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