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속적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 근로자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등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6.17. 선고 2020가단2391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239162 손해배상(기)
• 원 고 / 1. A, 2. B노동조합 보육지부
• 피 고 / C
• 변론종결 / 2021.04.08.
• 판결선고 / 2021.06.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6.5.부터 2021.6.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8.23.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이하 ‘원고 보육지부’라 한다)는 B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서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체다.
나. 피고는 2019.3.21.에서 2020.5.13.까지 사이에 교사회의 등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 내지 대화를 하였다. <아래 생략>
다. 피고는 2019.7.9. 한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아침마다 울면서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한다고 하면서 CCTV 열람을 요청하여, 피고와 할머니가 함께 CCTV를 열람하였다.
라. 원고 A은 2020.4.1. 자신의 집에서 실신하였고, 2020.4.7.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실신이 재발할 위험이 있어 14일 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또 원고 A은 2020.4.29. ‘I회의’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이 사건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5.경 이 사건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 부근에 CCTV를 설치하고, 원고 A에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묻고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였다.
바. 그 무렵 학부모들의 원고 A에 대한 진정과 항의방문, 춘천시청에 민원 제기가 있었고, 피고는 2020.5.29. 원고 A을 (종일제)보육교사에서 오전보조 및 연장전담교사로 보직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 18, 20, 21, 25, 26, 27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보육지부가 노동조합의 지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보육지부가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인 지부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194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보육지부는 B노동조합 산하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조합비를 지출·운용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보육지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피고는 아래의 각 행위를 하여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는 2019.6.10. 원고 A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고, 원고 A에게 CCTV를 보여주며 원고 A이 청소와 손씻기 등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말서를 주고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2) 피고는 2019.7.15. 원고 A이 죽 그릇을 바꾸어 배식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원고 A을 질책을 하였다.
3) 피고는 2019.6.28. 교육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A에게 교육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원고 A을 질책하였다.
4) 피고는 2020.3.17. 원고 A이 만 0세반의 담임교사여서 서류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사회의에서 원고 A은 업무분장표가 공란이라고 하면서 원고 A이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듯이 원고 A에게 반복하여 지적하였다.
5) 피고는 2019.4.11. 원고 A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A에게 반차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였다.
6) 피고는 2019.11. 원고 A의 휴가 신청을 승인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취소하였고, 2020.1. 원고 A의 휴가 신청을 불승인 했다가 2020.2.경 원고 A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휴가 신청을 승인한다고 번복하였다.
7) 피고는 2020.3.19. 일부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2020.3.31. 전체 교사 회의에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잘못된 태도를 보인 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다.
8) 피고는 다른 교사들에게 원고 A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였다.
9) 피고는 2020.2.27.이 되어서야 2020.3.1.부터 담당하는 반을 확정하여 원고 A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10) 원고 A은 피고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20.4.1.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실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이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의무기록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11) 피고는 2020.4.29. 원고 A이 어린이집에서 실신하자, 원고 A이 어린이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12) 피고는 2020.5.29.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A을 종일제 보육교사에서 오전보조 및 연장전담교사로 보직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 보육지부
피고는 원고 보육지부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원고 보육지부의 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판단
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책임의 성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속적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 근로자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등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빈번하게 질책과 비난을 하였고, 원고 A도 피고에게 여러 차례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발언 내용과 지속기간, 원고 A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질책을 통하여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스트레스로 실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인정한 것 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9.7.15. 원고 A에게 무릎에 앉고 싶어 하는 아이를 밀어낸 점, 아이들 죽그릇을 다르게 배식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원고 A의 근무 태만에 대해서 질책하였고(‘최선을 다 하시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세요?’, ‘그렇게 아이를 믿고 하시는데 청소를 그렇게 하시고 소득을 그렇게 하시나요, 선생님?’,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선생님, 근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싫대요, 부모님들이 싫대.’, ‘하실 거 하시면 되잖아, 제대로 하실 거 하시면 되잖아’, ‘주관계획안 조차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무슨,’, ‘일지를 그렇게...일지도 그렇게 쓰시고, 응?’, ‘특별히 못하세요. 가세요, 가서 보세요, 같이 보셨잖아, 선생님. 똑같은 상황에서’), 원고 A은 피고가 원고 A을 지나치게 비난한다는 취지로 다투는 등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 왔다.
② 피고는 2020.3.17.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이 모인 교사회의에서 원고 A의 업무분장표가 공란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원고 A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듯이 여러 차례 원고 A을 질책하는 발언을 하였고(‘A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빈칸을 낼 수가 있는 이유가 뭔지 얘기 한 번 해보셔요.’, ‘이거 어떻게 빈칸이 올 수가 있어요? A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이 당시에 왜 빈칸이 왔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빈칸을 낼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작년에도 빈칸을 해드렸는데 못하겠다고 빼드렸으면 올해는 그거가 그렇다면 다른 업무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이게 지금. 안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실거야? 올해도 빈칸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빈칸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일응 안하겠다는 소리에요? 응? A 선생님 무슨 일 하실거에요, 그래서? 안 하실거야?’, ‘아, 달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본인이 무엇을 하실 건지 얘기를 하시라고.’), 원고 A이 업무를 하겠다고 대답하였는데도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③ 또한 피고는 2020.3.31. 원고 A에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장에게 그거는 잘못 됐다. 그거는 사과한다.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은 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깨끗이 끝내자 이 말씀이에요.’, ‘선생님 스스로 사과는 없으셨고, A 선생님께서 "원장님 그건 제가 그날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기로 하셨는데 그럼 하셔야지요,’ 등으로 다른 교사들 앞에서 피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다.
④ 원고 A은 위 교사회의 자리에서 ‘지금 상황은 선생님들이 다 들어서 아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원장님 저는 그때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일단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죄송해요.’라고 사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4.1. 자신의 집에서 실신하였다.
⑤ 원고 A이 피고에게 연차신청을 하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실신이 재발할 위험이 있어 14일 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 A에게 다시 일해도 되는지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⑥ 원고 A은 2020.4.29. ‘I회의’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원고 A의 건강상 이유로 어린이집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고, 그 후 회의 장소에서 나간 원고 A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⑦ 피고는 2020.5.11.에도 원고 A에게 ‘부모님들은 선생님 뵙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도 입에서 뭐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원고 A은 ‘이 자리 자체가 힘듭니다.’, ‘이런 자리가 힘들어요.’, ‘이런 자리가 괴롭힘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⑧ 원고 A은 2020.3.28. J의원 의사로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진단을 받았고, K병원 의사로부터 ‘SYNCOPE’(실신) 진단을 받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① 원고 A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② 피해가 지속된 기간, ③ 피해의 정도, ④ 피해에 관한 피고의 대응 내용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6.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6.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보육지부의 조합원인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원고 보육지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듯한 발언을 일부 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원고 보육지부의 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보육지부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