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62조의3제1항제2호 전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해야 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하나로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서는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연이자에 적용될 이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단체·기업 등(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제3항 참조)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인지?
<회 답>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이 유>
우선 “이자”란 빌린 금전 등 ‘원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과 ‘이율’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서는 원본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자의 산정기간을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날부터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를 기초로 각각 규정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를 산정할 경우 적용될 원본과 산정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라는 문언은 같은 조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가 산정됨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령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과 관련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그 보수 등에 포함될 이자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문언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는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민법」 등에 따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가 있는 규정(2020.6.29. 의안번호 제2101153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2항에서 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인용하여 규정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7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 참조)를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불이익조치의 방지는 신분보장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퇴직한 경우보다는 재직 중인 경우에 더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대상인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서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자 산정시의 “이율”을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신분보장신청인의 재직 상태에 따라 그 보수 등에 포함될 이자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법제처 23-0157,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