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추락 사고는 사용사업주인 소외 학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학교에 망인을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다만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소외 학교에 이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하다가 과실로 추락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3.14. 선고 2022가단24585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245857 손해배상(산)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23.01.31.
• 판결선고 / 2023.03.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12.17.부터 2023.3.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2.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서울 강서구 소재 ○○○○○학교(이하 ‘소외 학교’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12.17. 소외 학교 정문 위쪽에 있는 플랜카드 줄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설치한 후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365㎝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작업 현장에는 안전대, 망인을 보조할 추가인력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제1호),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한편,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용사업주인 소외 학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학교에 망인을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도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소외 학교에 이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하다가 과실로 추락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만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경력, 과실 정도,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5,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4,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3,000,000원 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9,000,000원{= 상속위자료 15,000,000원(=25,000,000원 × 3/5) + 고유위자료 4,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상속위자료 10,000,000원(=25,000,000원 × 2/5) + 고유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12.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3.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