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1구합71748]
- 제관공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단71140]
-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751]
- 건설현장에서 패널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지붕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서울행법 2020구합79264]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전지법 2020구합105691]
-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2021나314644]
-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 2022두37936, 서울고법 2021누45642]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2720]
- ◇◇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인정 [대법 2017다9763·9770·9787]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5010·15027·15034]
-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7다14833·14840·1485714864]
-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 직급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8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