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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22다265635·265642, 대구고법 2019나24804·24811]
  • 영업사원들의 고정잔업수당을 폐지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나2013443]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인정,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주장 부적법, 매년 승격 부정 [대법 2021다251295, 부산고법 (창원)2020나13345]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423]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법제처 24-0345]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 [법제처 24-0374]
  • 업무 관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 지휘·명령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불법파견 부정) [대전고법 2024나10691]
  • 망간에 노출되며 장기간 용접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파킨슨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2012누3040]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정하게 되는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대법 2019두54719]
  • 재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전주지법 2017가단27275]
  •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법 2018다207601, 부산지법 2017나44848, 부산지법 2016가단302126]
  • 망간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한 용접 근로자 파킨슨증 발병 요양중 사망.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파킨슨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대법 2017다267774, 부산지법 2017나44855, 부산지법 2015가단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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