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하청근로자와 원청회사간에 근로관계가 없다 [대법 2007두9143, 서울고법 2006누15983]
-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 여부 [대법 2022도2841, 서울북부지법 2021노1047, 서울북부지법 2021고정243]
-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 위배 [대법 2022도4751, 대구지법 2021노2641]
-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06다30730]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도742]
- 소사장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도5027, 대구지법 2021노830]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5773]
-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해고조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 2015두51088, 서울고법 2014누58350, 서울행법 2013구합30544]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서울고법 2022나2025057]
- 탄력근로 서면합의에도 근무형태 변경이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1다257903, 서울고법 2019나2048579]
-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2672]
-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대구지법 2021가합21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