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2020누2562]
-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 [법제처 22-0655]
- 안전 배려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미이행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9가단7262]
-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 불법행위 성립 [창원지법 2021가소114560]
- 임금 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725]
-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2021나24430]
-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6746]
- 고용계약을 해지 통지가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57360]
- 석탄 상하차작업 등 수행한 사람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단60980]
- 화물차를 소유자로서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65206]
-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대법 2021도721, 수원지법 2020노2276]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 2022도223. 서울서부지법 2021노941, 서울서부지법 2021고정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