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뒤늦게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대법 2012다98072]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42239 판결]
- 주임교수를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수원지법 2021구합70937]
-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2140]
- 전자제품 배송·설치 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8807]
-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 기재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1609]
-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된다 [울산지법 2021나11473]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대법 2022다219540·219557]
-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1다210829]
-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 2016다26662·26679·26686]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20가합17012]
-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