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6.27. 선고 2024나10691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10691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항소인 / 1. 심○○ ~ 15. 장○○

• 피고, 피항소인 / ○○오토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1.11. 선고 2020가합51220 판결

• 변론종결 / 2024.05.30.

• 판결선고 / 2024.06.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이○○, 최○○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이○○, 최○○, 정○○, 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10.9.부터 2022.10.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5면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표 생략>

○ 제8면 제3행의 “별지2”를 “제1심판결 별지2”로 고친다.

○ 제10면 제2행의 “참조).” 다음에 “한편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0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파견사업주는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03.10.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반면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근로자는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고 도급인에게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핵심 요소인 지휘·명령권은 여전히 수급인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앞서 본 판례와 같이 고려하면,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위 ① 요소, 즉 사용사업자 측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위 ② 요소는 위 ① 요소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을 평가할 때 사용사업주로서 행하는 지휘·명령과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 ① 요소와 함께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 제10면 제18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민법 제669조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인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목적 지시를 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도급인의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완성물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나 작업지시서 등의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이 배부한 업무 관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업무 관련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이 작업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단순히 ‘일의 결과’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외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급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장 시설의 유지와 보수,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 이행,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한 동일기준의 적용 등을 위한 지시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쉽게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의 행사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 제12면 제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사양서(이하 ‘작업표준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배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방식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 내지 6, 1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작업표준서 등에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워터마크가 존재하고, 각 공정별로 작업의 순서나 방법 등 세부적인 작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9, 1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직접 작성·배부하였다거나 작업표준서 등으로 사내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갑 제4호증 작업표준서 하단에는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서명이 존재하는바, 사내협력업체에서 해당 문서들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해당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배부하여 원고들이 그 내용에 사실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더라도, 대다수의 작업표준서에는 공정 별로 작업내용, 중점관리항목, 안전요구사항, 결함 발생시 조치 요령 등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양서에는 작업내용별로 관리·점검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도급인이 도급에 대한 품질요건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정에 관하여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이 도급인의 일의 완성에 대한 지시를 넘어서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컨베이어 벨트 자동 흐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대규모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정 방시의 특성상 피고 관리자의 지휘·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전에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행한 지휘·명령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들이 제출한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원고들에게 사내협력업체를 대신하여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작업 방식에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작업공정의 특성인 연속된 작업 흐름을 고려하면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 작업표준서 등의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는 형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관련 매뉴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 범위와 내용 등 계약 목적을 구체화하거나 품질 담보를 위한 도급목적의 지시 또는 정보의 제공, 업무수행 여부의 확인 수단에 불과할 뿐,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원고들에게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도급인인 피고가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도급업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하는 불가피한 지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의 도급계약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부정되는 것이므로 심히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장정태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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