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하청업체 소속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청원주로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법 2019구합108267, 대전고법 2021누10635]
  • 노동조합의 현수막 등 부착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인 이상, 사용자의 소유권, 시설관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부산고법 2017라5079, 부산지법 2017카합10101]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384]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607]
  •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마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규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324]
  •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노무관리 권한에 해고까지 포함돼 있는지 여부 [대법 2020두57608, 서울고법 2020누4245, 서울행법 2019구합64419]
  • 아파트 경비업무 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 [대법 2020두47908, 서울고법 2019누61610]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법제처 24-0211]
  •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법 2017나115536]
  •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427]
  •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노2329]

PREV 1···54555657585960···71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