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정오수관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가 속한 피고인 B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5.04.29. 선고 2014고단3912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56년, 남), 기타사업, 2.가. B토건주식회사
♣ 대표이사 / A
♣ 검 사 / 김성주(기소), 김소정(공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토건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토건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에 있는 B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8.2. 18: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1길에 있는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남, 49세)로 하여금 서생경로당 입구 부근 오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한 굴착 부분(길이 약 4미터, 폭 약 1.5미터, 깊이 약 1.7미터)에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굴착 부분은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근에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토사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 김○○로 하여금 굴착 부분으로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 김○○이 작업 중 굴착 부분의 측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8.2. 19:43경 울산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좌측흉강내탈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사 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근로자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 박○○, 김□□, 강□□, 이□□,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자백하고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