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해 온 점, ②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입사면접자들에 대한 인사를 받은 것에 불과한 등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기존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면접 시 사용자는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97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홍◌◌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판정일 / 2015.03.31.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1.5. 판정, 2014부해167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홍◌◌(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4.6.30.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사하여 영선기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 관리업무는 주식회사 ◌◌◌◌과, 경비업무는 주식회사 ◌◌◌과, 청소업무(위생관리)는 주식회사 ◌◌◌과 각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0.7.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11.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1.5.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결정을 하였고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식회사 ◌◌◌와의 위․수탁계약기간 종료 후 관리업무를 주식회사 ◌◌◌◌에 위탁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전 수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업무는 주식회사 ◌◌◌(계약기간: 2011.10.8.∼2014.10.7.)와, 경비업무는 주식회사 ◌◌◌과, 청소업무(위생관리)는 주식회사 ◌◌◌과 각각 위․수탁관리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수탁회사 소속이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등]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6.30. 주식회사 ◌◌◌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사무소에서 영선기사로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 근로계약서, 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9.17. 주식회사 ◌◌◌에 “위탁관리사 계약만료로 인해 같은 해 10.7.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3호증 사직서, 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신청인의 사직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에 관리업무를 맡아오던 주식회사 ◌◌◌와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2014.9.26. 주식회사 ◌◌◌◌과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계약기간: 2014.10.8.∼2017.10.7.)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문, 노위 제1호증의2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0.6. 주식회사 ◌◌◌◌로부터 ‘관리직원 면접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고용승계 대상(◌◌◌◌◌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13명 중 10명만 고용승계)에 포함되지 않았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4호증 관리직원 면접결과 통보]
바.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5.3.3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 입사 면접시 주식회사 ◌◌◌ 관리소장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채용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를 하라고 시켰다.
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의 면접은 주식회사 ◌◌◌◌ 관계자가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는 위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식회사 ◌◌◌ 입사 면접 당시, 관리소장이 입사 지원자들에 대해 인사를 시켜 준다고 해서 이전 회장이 인사를 받았을 뿐,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할 이유가 없다.[노위 제3호증 2015.3.18.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 사건 사용자 회장은 2015.3.18.자로 김◌◌에서 고◌◌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되었다.[노위 제3호증 2015.3.18.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 및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과 관리업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 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7.12. 선고 99마62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에 관여하였고,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온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채용 예정에 있는 면접자들에 대한 인사를 받은 것에 불과할 수 있는 등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주식회사 ◌◌◌와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주식회사 ◌◌◌◌과 새로운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새로운 관리업무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과의 면접 당시 이 사건 사용자는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주식회사 ◌◌◌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개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