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재해자가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선원법 제2(정의)에서는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 선원법 3(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선박건조가 완료될 경우 그 선박에 근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채용된 재해자가 승선예정 선박을 건조중인 조선 업체에 출장해 승선예정 선박과 동일한 선박(시리즈 건조호선)의 시운전 참관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가 선원법 상의 선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 ○○○()

사업종목/업태 : 서비스/선박관리

사업내용 : □□()◇◇()의 선원 및 선박관리

※ □□()는 배를 소유한 선주회사며, ○○○()□□()의 선원공급, 선박의 정비, 운항 등을 행하는 관계회사임

 

3. 조사 내용

재해자의 채용 전 경력사항

- 재해자는 1991년부터 A상운 소유 선박에 실습기관사로 근무를 시작했고, 1993년도에 유조선직무(STOT) 자격을 갖추고 탱커기초교육 등을 수료했으며, 1995년도부터 3등 기관사로 승선해 선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14년까지 계속 선원으로 근무했음

- 공단의 근로자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재해자는 직전 근무사업장인 B주식회사 소속으로 산재보험은 미가입(선원법 적용 추정), 고용보험은 2009년부터 가입된 이력이 있음

재해자 채용 계약내용

- 재해자와의 연봉이 확정되지 않아 고용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으나, 재해자를 선원으로 근무시키기 위해 채용했으며,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 예정이었음이 확인됨

통상 다른 선원들도 승선 1개월 전 채용을 해서 교육 후 선박 건조사에 파견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는 C조선()에서 건조중인 시리즈 호선 중 2호선에 승선 예정이었고, 배가 건조되어 인도와 동시에 바로 승선시킬 수 없기에 미리 채용해 승선 전 교육 및 시운전 참관 등을 위해 재해자를 사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됨

재해자가 반드시 정해진 선박(2호선)에만 고정 승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해당 선박 1호선에서 3호선까지 운항 항로가 달라, 1~3호선에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재해자의 시운전 선박 승선 경위

- 재해자 소속회사에서 승선 예정선박의 시리즈 호선인 1호선과 2호선이 유사하므로 시운전 친숙화를 위해서 시운전에 참관하도록 지시했으며, 1호선 기관장과 함께 선박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배의 구조 및 사용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승선

사업주 주장 내용

- 사업장에서는 재해자를 인도 예정선박인 탱커 2호선에 승선시키려고 했으나, 사고는 먼저 건조된 탱커 1호선에서 발생했고, 시운전 중 본선의 소유권은 선사가 아닌 선박 건조사에 있으므로, 재해자를 선원법 적용대상인 선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육상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 선원법 제3조에서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사이에 선원법이 적용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 당시 승선예정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건조사이므로 단순 선원법 적용 사항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공단의 유권 해석을 원함

 

4. 질의 사항

[갑 설] 재해자는 선원법 적용 대상 선원에 해당됨

- 선원법 제2조제1호에서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재해자는 비록 선원근로계약 체결 전 이었으나 선원법 제2조제9호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 예정으로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채용된 점, 재해자는 선원관리 및 선박의 수리 등 선박관리 업무를 하는 소속 회사의 육상 근로자가 아닌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된 점, 재해자 채용 후 시운전선박 승선 전에 사업장에서 선원공제에 재해자를 가입시킨 점, 재해자의 승선 선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선박이외의 회사 소유 다른 선박에도 재해자가 승선 가능하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 재해자가 시운전 운행 중인 선박의 시운전 참관 중 사고가 발생한 점, 그리고 만약 재해자가 선원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나 그 경우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이 채용 후 지정된 선박에 승선하기 이전까지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아야 하고 승선시점부터 선원법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시점까지는 선원법이 적용되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경우 선원법 상 선원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해자는 선원법 상 선원으로 봄이 타당함 (선원법 상 선원을 고용목적에 따라 해석)

[을 설] 재해자는 선원법적용 대상 선원에 해당되지 않음

- 선원법 제2조제1호에서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선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박법에 따른 대한미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점으로 볼 때 재해자가 승선한 선박은 시운전 중인 선박으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시운전 중인 선박의 소유권은 재해자 소속 회사(또는 선박 소유회사)가 아닌 선박 건조사에 있는 점, 재해자는 비록 선원으로 근무시킬 목적으로 채용되었으나 재해자의 사고는 본인이 승선예정인 선박의 기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해자는 선원법 상 선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선원법 적용 대상을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한정하여 해석)

[지역본부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건조중인 선박에 승선할 예정으로 채용된 기관장이 조선업체에 출장해 승선예정 선박과 유사한 선박의 시운전에 참관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원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원법의 적용범위는 선원법 제3조에 따라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운전 선박(시험선)은 국적 취득 전으로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동 선박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부-1256,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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