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요지
❍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경과
가.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
- 대 표 자 : ○○○
- 업 종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피보험자수 : ○명
- 성 립 일 : 19**.10.1.
나.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 취 득 일 : 2006.7.1.
- 담당업무 : 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
- 직 책 : 대 리 겸 법인등기이사
- 대표자와의 관계 :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여동생)
□ 센터조사내용
- 2006.07.01. 친족관계(오빠)인 ○○○이 대표로 있는 (주)○○○○○ 취득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주민등록 등본상 2008.11.12.~2008.12.4.까지 동거함. - 2008.12.4. 이후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달리하는 동거 하지 않는 친족관계임. -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결과 소속 사업장 피보험자가 13명으로 타 근로자 근무 확인함. - 2006.7월 입사이후 5년 동안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출·퇴근 했음을 확인함. - 2006.7월 이후 정기일자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통장을 통해 이체한 내역 확인함. - 급여대장을 통해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함. - 2011년도 연봉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 - 고용보험 동일취득일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취득되어 있음을 확인함. - (주)○○○○○ 발권전산기록 및 고객안내메일 등을 통해 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2011.8.4. 회사동료 ○○○와 통화한 결과 타 근로자와 동일업무(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대표자의 결재승인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 회사내 직책이 대리임을 확인함. - 대리 → 팀장 → 대표자 등 의 결재권자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2006~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주식 20,000주(자본금1억)를 대표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는 주식보유분이 없음을 확인 - (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 발생을 확인함. - 2010.11.26. 이사회 의사록 상 대표이사 변경의 건 안 의결에 승인함. - 2011.2.1. 이사회 의사록 상 사내이사로 신 주식발행안 의결에 승인함. |
□ 검토의견
<갑 설>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변경과 신 주식발행 안 등에 참여한 점은 형식적인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1.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인 점,
2. 4대보험에 가입되고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3.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4. 13명의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한 점,
5. 육아휴직 등의 휴가 사용시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점,
6. 주식보유분이 없고, 회사이익잉여금 등이 배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곤란함.
<을 설> 갑설 내용 중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곤란한 점들(1~6)이 있으나, ‘○○○’는 사업주의 친족이며,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변경의 건과 신 주식발행안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함.
<(지)청 의견> 을설
<회 시>
❍ 고용보험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보험료징수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고려해볼 때 ○○○의 피보험자격의 결정은 동거 또는 비동거 친족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혼재 되어 있으며
(1)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부분은
-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 체결한 점, 국민·건강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은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 되지만
① 5년 동안의 출·퇴근한(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② 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한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불명확하고
③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통장 이체내역) 있지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불명하고
※ 보수가 이사회에서 정해진 이사의 보수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보수로 지급받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④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결재선(대리 → 팀장 → 대표자)에 따라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지 불명확하고
(2)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부분
- ‘○○○’은 법인 등기상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변경, 신 주식발행 안 동의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 의결권을 행사한 점은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다만,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단순히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진의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지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의 피보험자격의 판단이 어려우니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②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여부
③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④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진의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 하였는지 등
※ 대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조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⑩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대판2007.3.29, 2005두13018)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