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장해등급 제1급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로 요양병원에서 다인간병을 받고 있으나 실제 간병비용은 전액 감면처리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별도 간병사가 간병하는 경우 각각의 간병급여 지급 기준
<회 시>
1.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2. 회시내용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되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며(산재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참조)
-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참조)
❍ 이 건의 경우 간병급여 수급대상자가 요양병원에서 다인간병을 받고 있으나 실제 간병비용은 전액 감면처리되고 있고, 보조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별도 간병사가 간병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보호자(가족)의 경우는 간병을 위해 본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포기하고 간병을 한 사실과 해당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했다는 요양병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질의회시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개인사유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여부(보상부-4664, 2011.07.20.),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가 일부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동시에 간병인에 의한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급여 지급여부 (보상부-184,2015.01.14.).
【보상부-1270,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