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개요

<1> 사업장 개요

소재지 : ○○○○○○○○빌라

 

질의요지

❍ ○○마을 ○○빌라 동은 4가구가 거주하는 빌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외부청소와 경비업무를 맡게 하고 매월 분담금을 경비원에게 각 가구별로 각 지급하던 중 1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분담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비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 후 경비원에게 그만 둘 것을 요구하자 경비원 △△△은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를 제기하자 고용인 대표인 ○○○은 사업장도 아닌 빌라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무슨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한 바, 동 근무지가 고용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채용경위 및 근로조건

채용방법

- 고용인 대표인 ○○○의 지인 소개로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으며, 구두로 근무시간, 보수, 휴일 등 근로조건 약정

담당업무

- 빌라주변 경비 순찰, 주차안내 및 잡상인통제, 우편물관리,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업무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10.10.20. ~ 2011.07.15.

- 17시간, 6일 근무(매주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08: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 임 금: 81만원(2010.10.20. ~ 2011.1.31.), 104만원(2011.2~7)을 각 가구별 나누어 각 지급

-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하지 않았음.

비품, 작업도구 구입 방법

- 쓰레기봉투와 청소도구 구입비로 매월 고정적으로 3만원을 주었음

 

질의의견

<갑 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 고용보험법 제8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므로, ○○빌라 동은 4가구가 청소 및 경비를 위해 각자 분담금을 통해 각자 경비비를 지급한 것은 으로의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을 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견해

-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지정된 경비실에서 월~토 근무, 일요일 휴무, 일근무시간은 8시간, 월 일정금액을 지급 받았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지청 의견> 갑설

 

<회 시>

고용보험법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단서조항 생략), 규정하고

- 이 법의 근로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 이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근기 68207- 3601.’00.11.6, 차별개선과-’08.11.17)입니다.

따라서 위 경비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 질의 내용만으로 동이 업으로 행하였는지, 경비원이 동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나

- 동이 위 경비원의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 해볼 때 귀지청의 갑설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5, 2011.09.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