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개요
<1> 사업장 개요
❍ 소재지 : ○○시 ○○구 ○○동 ○○빌라 ○동
□ 질의요지
❍ ○○마을 ○○빌라 ○동은 4가구가 거주하는 빌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외부청소와 경비업무를 맡게 하고 매월 분담금을 경비원에게 각 가구별로 각 지급하던 중 1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분담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비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 후 경비원에게 그만 둘 것을 요구하자 경비원 △△△은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를 제기하자 고용인 대표인 ○○○은 사업장도 아닌 빌라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무슨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한 바, 동 근무지가 고용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채용경위 및 근로조건
❍ 채용방법
- 고용인 대표인 ○○○의 지인 소개로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으며, 구두로 근무시간, 보수, 휴일 등 근로조건 약정
❍ 담당업무
- 빌라주변 경비 순찰, 주차안내 및 잡상인통제, 우편물관리,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업무
❍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10.10.20. ~ 2011.07.15.
- 1일 7시간, 주 6일 근무(매주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08: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 임 금: 월81만원(2010.10.20. ~ 2011.1.31.), 월104만원(2011.2~7)을 각 가구별 나누어 각 지급
-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하지 않았음.
❍ 비품, 작업도구 구입 방법
- 쓰레기봉투와 청소도구 구입비로 매월 고정적으로 3만원을 주었음
□ 질의의견
<갑 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 고용보험법 제8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므로, ○○빌라 ○동은 4가구가 청소 및 경비를 위해 각자 분담금을 통해 각자 경비비를 지급한 것은 “업”으로의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을 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견해
-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지정된 경비실에서 월~토 근무, 일요일 휴무, 일근무시간은 8시간, 월 일정금액을 지급 받았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지청 의견> 갑설
<회 시>
❍ 고용보험법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단서조항 생략)고, 규정하고
- 이 법의 근로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 이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근기 68207- 3601.’00.11.6, 차별개선과-’08.11.17)입니다.
❍ 따라서 위 경비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 질의 내용만으로 ○동이 업으로 행하였는지, 경비원이 ○동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나
- ○동이 위 경비원의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 해볼 때 귀지청의 갑설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ㅡ3875,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