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우리 센터 관할 내 △△현장 외 3개 현장(공사기간 : 2005.4월, 5월)의 기 신고되어 처리완료된 근로내용확인서에 대해 신고서 항목 중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이 누락되었다며 2008.7.3일자로 소급 등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에 의거 소멸시효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견
<갑 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5조3항 및 고용보험법제50조5항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 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으로 소급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
<을 설> 위 “가”의 규정은 피보험자의 취득일 소급신고에 대한 소멸시효기한으로 근로내용확인서 신고서 항목 중 고용관리책임자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건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회 시>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 제5조에 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제3항에 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은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계산에 관한 것으로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소급신고와는 관련이 없음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20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