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배경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8.9.22일부터 계약직공무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임의 가입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에 대해 질의(’08.12.22까지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에 의거 편입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함) 제3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동법 제7조에 의거 3년간 복무하는 병역대체복무의무자임
❍ 고용보험법 제2조에서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고용관계가 끝나는 것)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공중보건의사는 본인의 근로의사와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3년) 동안 복무해야 함
❍ 한편,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 만료 전에 공중보건의사 신분(계약직공무원)을 상실 또는 박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의거 행정관서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임
□ 질의 내용
❍ 병역대체의무자인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에 농특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고, 중도에 신분이 박탈되는 경우에도 병역법에 의해 행정관서요원 등으로 근무하여 실업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계약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가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 가입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회 시>
❍ 위 질의의 요지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가 고용보험법 제10조 단서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음.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