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배경
❍ 우리센터 관내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이직근로자 ○○○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2001.9.7~2006.8.1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에서 2001.9.28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고당시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착오신고하여 실제 입사일인 2001.8.1로 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피보험자격취득일에 대하여 소급확인의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날 이전의 날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행해진 날의 3년전의 날을 피보험자격취득일로 간주함(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
- 이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이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가 접수된 날(접수일)임.
□ 의견
<갑 설> 사업장에서 최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고일이 2001.9.28이므로 신고일 기준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취득일 정정이 2001.8.1자로 가능하다고 본다.
<을 설> 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일자 소급적용 기준이 3년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정정요청서 접수일이 2006.8.29 현재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정정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여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현행법 제50조제5항)은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현행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당해 확인이 있는 날”이라 함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한 날로 봄이 타당함.
【보험운영지원팀-4992, 20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