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국립대학교에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국가가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 [광주지법 2014가합54221]
- 소방공무원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자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인천지법 2014구합339]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대법원 2013두1980]
-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 /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25552]
-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의미[대법원 2012두5756]
-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5나301869]
-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5구합21102]
- 고용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대법 2013다3869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42]
-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5부해409, 부노76]
-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대법원 2014다210074]
- 여성 및 성인 여성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계해임. 성인에 대한 1회 강제추행만으로도 징계 해임이 정당 [부산고법 2015누2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