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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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자동차 회사에서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만 51세 남성이 입은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울산지법 2014구합2021]
  •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중앙2015부해220]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 2014가단12715]
  •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산신청서 처리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62]
  •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 제척기간의 기준일[​퇴직연금복지과-1326]
  •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 체당금 지급 불가 [퇴직연금복지과-1145]
  • 명절상여금·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급·식대·능력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 임단협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4누51779]
  • ○○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 [광주고법 2012나4847]
  • 해임이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3구합13723]
  •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쟁의행위로 나간 파업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4나11910]
  •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헌재 2013헌마671, 2014헌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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