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승무수당이 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승무한 근로자에게 승무한 날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수당의 시간급환산방법 [근로기준과-2830]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3398]
  •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과-3899]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무효이다 [중앙2015부해308]
  •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노15]
  •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4누2340]
  •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작업수행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다 [울산지법 2013구합1977]
  • 관광버스회사가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운전사로 있던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1530]
  •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하여 사망한 것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5518]
  • 월급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4223]
  •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대의원의 서명을 대리로 기재하여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서울행법 2014구합62593]
  •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고, 해고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서울행법 2014구합62333]

PREV 1···388389390391392393394···694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