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12.12.31. 징계해고 되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4.22.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 것이고, 전보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3누26325 판결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3.8.13. 선고 2012구합41493 판결
※ 3심 : 대법원 2015.4.23. 자 2015두240 판결 ▼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773, 777 / 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l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l심판결문 제18쪽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의 “단체협약 제33조제2항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해임,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 근로자는 2012.12.31. 이 사건 전보처분과 무관하게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지 않으며, 설령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마 상당한 시간이 흘러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를 다시 G지사로 복귀시킬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66, 67호증, 을나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근로자는 2012.12.31.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되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4.22. 이 사건 징계해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에게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 것이고, 또 전보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원고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부당전보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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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4.23. 자 2015두240 판결 (2심판결 유지)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3.8.13. 선고 2012구합41493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3누2632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