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일 경우 효력 발생 여부
이 사건 사직서는 지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영업지원과장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받은 2012.4.3. 또는 늦어도 참가인의 인사지원팀장이 이 사건 사직서에 결재한 2012.4.5. 무렵에 참가인 측에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없음.
[2]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용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퇴직인사발령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 이후로 봄이 타당하여 철회의 효력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4누49585 판결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50074 판결
※ 3심 : 대법원 2015.4.9. 자 2015두3569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02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직서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사직서 수리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직의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직서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팀장만 결재하는 데 그쳤고, 2012.4.10.자 인사발령 역시 참가인의 인력운영팀장 명의로 하였을 뿐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승인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결국 참가인은 원고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는 2012.4.6. 또는 늦어도 2012.4.28. 참가인 측에 이 사건 사직서의 반려를 요청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을나 제13호증, 제17호증의 1~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직원의 사직 처리 등 인력 운영 및 조직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본사 인력운영팀을 협조부서로 하여 당해 직원이 소속된 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 및 각 지점 소속 영업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인 지점장만 결재하거나 지점장과 함께 본사 인사지원팀장이 결재를 함으로써 사직을 위한 일련의 내부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4.3. 자신이 소속된 참가인의 광주지역본부 두암지점 영업지원과장인 김○○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지점장인 이○○은 2012.4.3.에, 참가인의 인사지원팀장은 2012.4.5.에 각각 이 사건 사직서에 결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직서는 이○○의 업무를 보좌하는 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받은 2012.4.3. 또는 늦어도 참가인의 인사지원팀장이 이 사건 사직서에 결재한 2012.4.5. 무렵에 참가인 측에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
우선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는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소속 직원의 사직에 관한 참가인 내부의 권한 위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그 인력운영팀장 명의로 원고에게 퇴직인사명령을 한 201.4.10.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퇴직인사명령이 있기 전인 2012.4.6.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2012.4.28. 참가인 측에 이 사건 사직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냄으로써 비로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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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4.9. 자 2015두35697 판결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50074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4누49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었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