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여부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적성에 맞지 않아 사직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사직의사를 피력한 사실 등의 이유를 종합해볼 때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로 봄이 타당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서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있었던 지점장과의 면담에서 회사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사직하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직후에 있었던 지점장과의 면담에서도 사직 후 사업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사직의사를 피력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2.4.6. 영업지원과장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및 그 밖의 퇴직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영업지원과장으로부터 지점장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2012.4.12. 지점장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서류를 보완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자기의사를 또 다시 밝힌 점, ③ 그 후 원고는 지점장이 자신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2.4.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는 등 퇴직을 염두에 둔 듯 한 태도를 보인 점, ④ 원고는 지점장이 원고에게 매출 실적 저조를 이유로 심한 질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와 팔 등을 쓰다듬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하여 참가인에게 지점장의 부당한 행위를 알릴 생각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지점장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⑤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앞으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의사가 없는 점 등.
[2]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용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퇴직인사발령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 이후로 봄이 타당하여 철회의 효력이 없음.
☞ ① 참가인은 2012.4.3.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2012.4.10. 원고의 퇴직인사발령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원고는 2012.4.5. 영업지원 과장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및 그 밖의 퇴직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지점장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2.4.12. 지점장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서류를 보완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영업지원과장에게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한 것을 확정적인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➂ 따라서 원고가 2012.4.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반려 요청서를 발송하였을 때 비로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서울행정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50074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4누49585 판결
※ 3심 : 대법원 2015.4.9. 자 2015두35697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02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56,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11.2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4.3. 참가인에기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가 2012.4.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2.4.10. 원고의 퇴직인사발령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2.7.25.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9.12.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9.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2.2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4.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11.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역본부 ○○지점 판매영업소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자동차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2년 2월 초순경 영업지원과장 김○○에게 “사직서는 며칠 전에 제출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사직서 등 퇴직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요청하여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2.3.30. 지점장 이○○과의 면담에서 ‘회사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월요일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니 2012.3.31. 실시되는 전단판촉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4) 원고는 2012.4.3. 김○○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및 그 밖의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김○○은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또다시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사직서에 사직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사직일을 2012.4.30.로 기재하여 다시 김○○에게 제출하였고, 김○○은 이를 접수하였다. 김○○은 이 사건 사직서 접수 직후 이○○에게 원고의 사직서 제출사실을 보고하였다.
5) 이○○은 김○○의 보고를 받고 원고를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하려도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좀 쉬다가 아는 사람들과 사업구상을 해 볼 생각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6) 이○○은 원고와의 면담 후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를 결재한 후 그 밖의 퇴직 관련 서류와 함께 본사 인사지원팀에 송부하였고, 인사지원팀장은 2012.4.5.결재한 후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
7) 그런데 원고는 2012.4.6. 김○○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및 그 밖의 퇴직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김○○은 ‘이미 지점장님이 결재를 하고 본부에 송부하였다. 문제가 있으면 지점장님께 말씀드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8) 참가인은 2012.4.10. 원고의 퇴직인사발령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확인하였다.
9) 원고는 2012.4.12. 아침 조회 후 지점장실에 찾아와 이○○에게 ‘빠른 인사명령 게시에 서운하다’고 말하였다. 이○○은 그날 저녁 조회 전에 원고를 불러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는 이○○에게 ‘지난번에 퇴직서류를 달라고 한 것은 서류를 보완하려고 한 것이었고, 서류를 보완하려고 인감까지 준비했었습니다. 조용히 그만두겠습니다’고 말하였다.
10) 이○○은 원고와의 면담 직수 원고를 당직근무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는 2012.4.13.부터 2012.4.17.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
11)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2.4.27. 퇴직인사명령 철회요구서를, 2012.4.28. 이 사건 사직서 반려 요청서를 각각 발송하였다.
12) 그러나 참가인은 2012.5.10. 원고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앞으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13) 한편 참가인은 직원의 사직서 수리는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지점소속 영업직원이 퇴사할 경우 부서장인 지점장의 결재만으로 퇴직절차를 처리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8 내지 10호증, 을나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 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서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있었던 지점장 이○○과의 면담에서 회사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사직하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직후에 있었던 지점장 이○○과의 면담에서도 사직 후 사업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사직의사를 피력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2.4.6. 영업지원과장 김○○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및 그 밖의 퇴직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김○○으로부터 지점장 이○○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2012.4.12. 지점장 이○○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서류를 보완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직의사를 또다시 밝힌 점, ③ 그 후 원고는 이○○이 자신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2.4.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는 등 퇴직을 염두에 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④ 원고는 지점장 이○○이 원고에게 매출 실적 저조를 이유로 심한 질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와 팔 등을 쓰다듬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하여 참가인에게 이○○의 부당한 행위를 알릴 생각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⑤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앞으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행위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2.4.3.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2012.4.10. 원고의 퇴직인사발령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원고는 2012.4.6. 영업지원과장 김○○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및 그 밖의 퇴직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김○○으로부터 지점장 이○○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2.4.12. 이○○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서류를 보완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사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한 것을 확정적인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따라서 원고가 2012.4.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 반려 요청서를 발송하였을 때 비로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참가인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은 후에 원고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