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인원 삭감·변경 등의 일환인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하고 있음.

[2] 참가인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고용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됨.

[3]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19명의 근로자에게 소외 회사로의 고용승계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개인 원고들 12명은 이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7명 중 자진퇴사자 1, 정년퇴직예정자 1명을 제외한 5명은 소외 회사로 고용승계 되었으므로 참가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것임.

[4] 참가인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 노조와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정리해고 및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해고 50일 전의 정리해고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4.1.16. 선고 2013구합54809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441956 판결

3: 대법원 2015.4.23. 20153572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5.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80/부노30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부산사상구 주례3595 소재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개동 1,963세대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 한○○, 이동, ○○, ○○, 김진, 김형, 김대, 김상, 이기, ○○, ○○, ○○(이하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이라 한다)는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들이고, 원고 J 아파트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원고 한○○이다.

. 참가인은 2012.9.19. 2012.10.1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이2012.11.11.부로 종료됨을 통지한다. 참가인은 귀하가 원할 경우 수탁업체의 직원채용 시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니, 수탁업체에 입사를 원할 경우2012.11.9.까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달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종료통지(이하 참가인이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한 위 2012.11.11.자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2.11.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12부해582/부노56 병합)을 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3.2.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들은 2013.2.2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180/부노30 병합)하였고, 중노위는 2013.5.8.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나 제1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리방식 변경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거나 경영상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는 관리방식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2)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해고회피노력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리해고를 전제로 다른 사용자에의 취업이나 취업조건에 관한 협의과정을 해고회피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이 위탁관리회사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는 것이 전부이므로, 참가인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은 원고 노조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2.4.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고자 참석인원 13명의 전원찬성으로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였다.

(2) 참가인은 2012.4.14.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제안 공고문 및 동의서를 아파트내 승강기에 게시하였고, 같은 해 4.27.부터는 세대방문을 통해 찬·반동의서를 받았으며, 그 결과 총 1,963세대 중 1,493세대가 찬성하여 같은 달 4.29.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 노조와 관리방식 변경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재직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총 4차에 걸쳐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4) 참가인은 2012.9.18. 부산 사상구청에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원고 노조에게 같은 해 11.11.자로 위탁관리전환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면서 재직근로자가 위탁업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채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참가인은 2012.9.20. 2012.9.26.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노조와 관리방식전환에 따른 비공식 노사 협의를 하였는데, 2012.9.20. 협의에는 참가인의 회장 김○○의 배우자인 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전○○, 원고 노조의 위원장 한○○이 참석하였고, 2012.9.26. 협의에는 참가인의 회장 김○○, 위 전○○, ○○이 참석하였다.

(6) 참가인은 2012.9.2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고용보장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부결되었다.

(7) 참가인은 2012.10.4. 소외 회사와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 및 보충계약을 체결하였다.

(8) 참가인은 2012.10. 10, 같은 달 15., 같은 달 19. 세 차례에 걸쳐 원고 노조에게 관리방식 변경으로 근로관계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근로자 개별면담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9) 원고 노조는 2012.10.11. 참가인에게 관리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전 조합원의 권한을 원고 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10) 참가인은 2012.10.15., 2012.10.23.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노조와 위탁관리전환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11) 원고 노조는 2012.10.23. 참가인, 소외 회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위탁업체선정의 적법성, 정년(60) 보장, 재직근로자의 소속을 입주자대표회의로 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위탁관리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하였다.

(12) 소외 회사는 2012.10.2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재직근로자 인사정보 및 업무협의(고용승계 대상자 개별면담)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11.1. 참가인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고용승계 희망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개별면담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3) 참가인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19명의 근로자 중 이사건 개인 원고들 12, 자진퇴사자 1(○○), 정년퇴직예정자 1(○○)을 제외한 나머지 5(○○, ○○, ○○, ○○, ○○)은 소외 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

(14)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후인 2013.5.30.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 내용[소외 회사로 신규채용 100% 보장, 소외 회사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 전 자치관리 급여 기준 기본급 100%(한 달) 지급, 당 아파트 근무 희망자 위탁관리 직원 결원 시 순차적 배치, 1~3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할 예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5)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요금은 자치관리 기간인 2012.1.부터 2012.10.까지는 합계 1,420,166,110원이었으나, 위탁관리로 전환한 후의 기간인 2013.1.부터 2013.10.까지는 합계 1,266,442,831원으로 관리방식 전환 후 153,723,279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 17, 18, 20호증, 을나 제8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2148 판결).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2012.11.11.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1)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리방법 변경은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관리방법의 변경은 관리비 절감을 원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그 변경에 찬성한 점, 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전문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전담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리비 절감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인원 삭감변경 등의 일환인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참가인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에 있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201092148 판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치관리를 전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함에 있어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승계를 해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정리해고를 위해 필요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옳다(201092148 판결 참조).

참가인이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2012.7.18., 2012.7.26., 2012.8.17., 2012.8.31. 4차례에 걸쳐 원고 노조와 노사협의를 진행하면서 위탁관리업체로 전원고용승계를 제안한 사실, 그러나 원고 노조는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승계 될 경우 고용보장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부한 사실, 참가인은 2012.9.19. 2012.10.1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하면서도 참가인은 귀하가 원할 경우 수탁업체의 직원채용 시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니, 수탁업체에 입사를 원할 경우 2012.11.9.까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고지한 사실, 참가인은 2012.10.4. 소외 회사와 2년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12조 제1항 단서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외 회사의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참가인의 구성원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현 재직 근로자들의 희망자에 한해 2년간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참가인은 2012.10.15., 2012.10.23.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노조와 위탁관리 전환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해 협의하면서 원고 노조에게 ·수탁계약서에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성실한 근로자는 계속 고용유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원고 노조는 위탁회사의 폐업 시 고용 보장 및 근로자들을 참가인 소속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것, 근로계약기간을 2년이 아니라 정년을 보장할 것등을 요구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실, 참가인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19명의 근로자 중 이 사건 개인 원고들 12, 자진퇴사자 1, 정년퇴직예정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소외 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참가인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고용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이 위탁관리 전환 후에도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참가인 소속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소외 회사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게 하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안은 위탁관리의 취지에 반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채택할 수 없는 해고회피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방안은 참가인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2년인 이상 소외 회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다. 또한, 참가인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제12조 제1항 단서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외 회사의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참가인의 구성원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위 , 방안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참가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19명의 근로자에게 소외 회사로의 고용승계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개인 원고들 12명은 이를 거부하여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7명 중 자진퇴사자 1, 정년퇴직예정자 1명을 제외한 5명은 소외 회사로 고용승계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참가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

참가인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19명이고, 그 중 12명인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이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므로, 원고 노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참가인은 원고 노조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2012.7.18., 2012.7.26., 2012.8.17., 2012.8.31., 2012.10.15., 2012.10.23. 6차례에 걸쳐 원고 노조와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정리해고 및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참가인은 해고를 하려는 날인 2012.11.11.50일 전에 원고 노조에게 정리해고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1397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유효한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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