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요령 제3조제5호 해당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요령 제3조제5호(직장 내의 사기, 풍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하고, 폭행, 협박 및 업무집행 방해를 빈번히 끼쳤을 경우)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 방해를 ‘빈번히 끼쳤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직장 내 사기, 풍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하고’의 부분도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서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2]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요령 제3조제6호 해당 여부)
이 사건 CCTV는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하자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은 그 설치에 앞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CCTV의 설치목적, 방법, 장소, 사용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어야 함.
이 사건 CCTV는 그 설치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임의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제3항에 따라 즉시 철거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CCTV설치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요령 제3조제6호(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에 대한 직무상의 불복종 및 월권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에 대한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14.9.25. 선고 2013구합61364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5.5.14. 선고 2014누65808 판결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9.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50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설기관인 D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2.12.4. “원고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에 설치된 CCTV를 검정비닐로 감싸 설치를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비닐제거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 하여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불복종, 업무집행 방해’(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한 각 감봉 3개월(기간 2013.1. ~ 2013.3.) 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의결하였고2012.12.7.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5.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9.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7, 8,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이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철거하지 아니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하여 CCTV에 비닐을 씌우게 된 것으로,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갑 제3, 10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문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부(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2.5.17. 보육교사의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위 사건의 피해 아동 학부모 직장인 A기술원으로부터 2012.6.29. 보육실 및 놀이방 등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3) 참가인은 2012.9.10.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연령별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 등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 9명 중 7명이 보육실 내 CCTV설치에 찬성하자, 2012.9.17.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CCTV설치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CCTV 설치는 교사들의 인권침해 요소가 지나치게 크므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조합원인 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체협약에 따라 합의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참가인은 2012.9.25.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노사협의회에서 CCTV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위 문제는 노사협의회 논의사항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부하였다.
5) 참가인은 2012.9.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CCTV카메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2.10.8.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들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교사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참가인은 2012.10.25.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송부한 후, 2012.11.10.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CCTV 설치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각 보육실을 비롯한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였다.
7) 원고들은 2012.11.12.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위 CCTV를 검정 또는 하얀 비닐봉지로 감쌌다.
8) 이 사건 복지센터 소장은 2012.11.12.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원고들에게 CCTV를 가린 비닐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9) 참가인은 2012.11.20. CCTV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2.11.21.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에 보육실 CCTV 설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11.22.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어떠한 협의과정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정보주체인 교사와 아동(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동의절차도 없이 CCTV를 설치하였으므로, 불법적으로 설치된 CCTV를 즉각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0) 이 사건 복지센터 소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2012.11.26. 까지 비닐을 제거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원고들은 2012.11.26.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과 이 사건 복지센터 소장의 면담 이후 위 CCTV에 씌워진 비닐봉지를 제거하였다.
11) 이 사건 CCTV는 보육실 내부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이나, 보육실 내 화장실 입구나 교사의 개인사무공간 일부가 이 사건 CCTV의 촬영대상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12)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은 2012.1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위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CCTV를 설치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10, 11, 13 내지 16, 19, 22,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복지센터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제2호는 “소장은 직원이 직무의 태만 등으로 복지센터의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요령 제3조는 “인사규정 제42조의 직무의 태만 및 위신손상”의 의미에 관하여 제5호에서 “직장 내의 사기, 풍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하고 폭행, 협박 및 업무집행 방해를 빈번히 끼쳤을 경우”, 제6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에 대한 직무상의 불복종 및 월권행위를 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복지센터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징계요령 제3조제5호 해당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자 원고들이 위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싼 사실, 이 사건 복지센터 소장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원고들에게 위 비닐봉지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2.11.26.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과 이 사건 복지센터 소장의 면담 이후 이를 제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언하여 원고들이 업무집행 방해를 ‘빈번히 끼쳤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징계요령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요령 제3조제5호의 “직장 내의 사기, 풍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징계요령 제3조제6호 해당 여부
(1) 단체협약에 위배된 이 사건 CCTV 설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9조는 “참가인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관기간과 방법, 처리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고,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제1항은 본문에서 “사용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이하 ‘감시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서에서 “단,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 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목적, 사용기간, 설치방법, 설치장소와 기록내용 등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조합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또한 제71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기숙사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비를 설치해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3항에서 “사용자는 조합과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감시장비를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CCTV는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하자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은 그 설치에 앞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CCTV의 설치목적, 방법, 장소, 사용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어야 한다. 더욱이 참가인은 결국 이 사건 CCTV를 통해 조합원인 원고들이 보육실 내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지 여부 등을 감시·감독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CCTV의 설치목적에 원고들에 대한 감시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CCTV의 촬영대상영역에는 보육실 내 화장실 입구나 원고들의 개인사무공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조합원 감시 목적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는 그 설치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임의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제3항에 따라 즉시 철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보육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일하는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이 사건 CCTV 설치와 관련된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은 협의에 앞서 조합원인 교사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협의의 창구가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교섭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부당한 지연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참가인은 협의나 동의요청을 하는 것 외에 이 사건 CCTV 설치에 앞서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단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CCTV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단체협약상의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대체할 만한 효력을 지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의 진정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CCTV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설치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CCTV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없이 참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이는 이 사건 CCTV 설치가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원아체벌 사건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상 지시 불복종에 해당하는지
참가인은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비닐봉지 제거 지시를 불이행하여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요령 제3조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CCTV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단체협약에 위반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위배하여 설치된 CCTV를 철거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논 점, ③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계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철거요구를 무시하자 그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위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게 된 것인 점, ④ 이 사건 복지센터 소장 및 어린이집 원장의 비닐제거 지시는 참가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한 이후 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⑤ 원고들은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과 이 사건 복지센터 소장 사이에 CCTV 설치 문제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자 스스로 위 비닐봉지를 제거한 점, ⑥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이 원고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직무상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복지센터 소장 및 어린이집 원장의 비닐봉지 제거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에 대한 직무상의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징계요령 제3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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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5.14. 선고 2014누65808 판결 (1심판결 유지)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9.25. 선고 2013구합61364 판결 ▲
<주 문>
l.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9.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50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