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위 및 목적, 관리방법 변경 후 나타난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방법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
[1] 인원 삭감·변경 등의 일환인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하고 있음.
[2] 참가인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고용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됨.
[3]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19명의 근로자에게 소외 회사로의 고용승계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개인 원고들 12명은 이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7명 중 자진퇴사자 1명, 정년퇴직예정자 1명을 제외한 5명은 소외 회사로 고용승계 되었으므로 참가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것임.
[4] 참가인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 노조와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정리해고 및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해고 50일 전의 정리해고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인정됨.
◆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4누41956 판결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1.16. 선고 2013구합54809 판결
※ 3심 : 대법원 2015.4.23. 자 2015두3572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5.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80, 2013부노3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라.(나)의 2)항(제1심판결서 12쪽 아래에서 둘째 줄부터 13쪽 아홉째 줄)을 아래와 같이 전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관리직원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 변경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해고 당시 관리비 절감, 관리 효율성 제고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방법의 변경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을나 제1, 4, 44∼49, 56, 59, 60, 64∼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2009.1.1.∼2010.12.31. 참가인의 회장으로 재직한 오○○의 비리 등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년 7월경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됨으로써 참가인의 회장 등 구성원이 변경되었다.
② 참가인의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출범 직후 외부 세무사로 하여금 오○○이 참가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직원 가불금 등을 지출함에 있어서 적정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의 체결 등 각종 계약 체결상 문제점 등과 함께 참가인의 전 집행부에서 2009.12.10.경 아파트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하여 2010.11.1.경 500만 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는 등 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비용 급증이 지적되었다(오○○은 감사 결과 드러난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2012.2.1.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이에 참가인은 2011년 9월경부터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11.10.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감사결과를 보고함과 아울러 향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밝혔다.
④ 참가인은 2012.4.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 안건을 의결하였고, 2012.4.14.경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요약한 표와 함께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 종전의 자치관리로 인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제안하니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 내 승강기 등에 게시하였다. 찬반 확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총 1,963세대 중 1,493 세대가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안건에 동의하였다.
⑤ 관리방법 변경 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감소되어 인건비가 절감되고, 세대별 관리비 역시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관리방법 변경 후 관리 부실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상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위 및 목적, 관리방법 변경 후 나타난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방법의 변경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단행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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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4.23. 자 2015두35727 판결 (2심판결 유지)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1.16. 선고 2013구합54809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4누419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