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이 사건 추진계획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선정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계획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는 내용에 불가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려움

청소년수련지도원에 대하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의 전문성 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련지도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절차와 요건이 없고, 갱신관행도 없으며 원고 근로자들로서는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수련지도원으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통보 이전에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이라고 보이지 않음.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통보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적법한 기간만료 통지에 해당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4.17. 선고 2013구합23072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5.1.21. 선고 201449219 판결

3: 대법원 2015.5.14. 선고 20153784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8.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3부해526, 부노84(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초··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1.7.13.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관내 초··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을 체험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련시설인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학생수련원은 상시근로자 29명 정도를 사용하여 학생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근로자1, 근로자2(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2011.8.29. 학생수련원에 입사하여 수련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원고 근로자1은 원고 조합 충남지부장, 원고 근로자2는 원고 조합 충남지부 조합원이다.

. 학생수련원은 2012.11.29. 원고 근로자1, 근로자2에 대하여 2012.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원고들은 2013.3.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5.23.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526, 부노8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8.20. ‘원고 근로자1, 2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2.12.31. 종료되었고, 원고 근로자1, 2에게 근로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 15호증, 갑 제16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 충청남도 교육청은 20124월경 학생수련원 등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하달하였다. 이 사건 추진계획은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어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추진계획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는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이상되는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수련지도원이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련지도원인 원고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련지도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수련지도사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애당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점, 수련지도사는 수련지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련지도사와 수련지도원을 합리적으로 차별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수련지도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 원고 근로자들이 2011.8.29. 학생수련원에 입사할 당시 학생수련원 교수과장 이○○과 총무부장 이○○은 수회에 걸쳐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 가능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학생수련원은 매년 채용공고를 하면서 재계약 가능성을 명시한 점, 실제로 학생수련원은 수년간 수련지도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그 중 일부 수련지도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 점, 원고 근로자들의 수련활동 지도 및 관련 업무는 지속되어 온 업무인 점,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된 점, 참가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필요없는 수련지도원 업무를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업무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며 2012.11.9. 파업을 실시하였고 원고 근로자들도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통보는 원고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파업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11.7.31. 당시 공무원 2(교수과장, 교수팀장)과 회계직원 6명이 학생수련원의 수련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경기, 민속놀이,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등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위 공무원 2명을 수련지도사라고 칭하였고 회계직원 6명은 수련지도원이라고 칭하였다.

2) 학생수련원은 2011.8.10. 수련지도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3) 원고 근로자들은 위 2)항의 채용 공고에 지원하였다. 당시 원고 근로자들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원고 근로자1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유경험자, 원고 근로자2체육 등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수련지도원으로 채용되었다. 원고 근로자들과 학생수련원은 2011.8.26.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학생수련원은 2011.10.6.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의 수련지도원 증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학생수련원과 원고 근로자들은 2011.12.27.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6) 학생수련원은 2012.2.22. 수련지도원 박○○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학생수련원은 2012.3.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윤○○을 계약기간을 2012.3.1.부터 2012.12. 3 1.까지로 하여 수련지도사로, 2012.4.1. 위 자격증을 소지한 박○○을 계약기간을 2012.4.1.부터 2012.12. 3 1.까지로 하여 수련지도사로, 2012.7.16. 위 자격증을 소지한 임○○를 계약기간을 2012.7.16.부터 2012.12. 3 1.까지로 하여 수련지도사로 채용하였다. 이후 학생수련원에서는 공무원과 위와 같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수련지도사로, 원고 근로자들과 같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수련지도원으로 칭하였다.

7) 충청남도 교육청은 20124월경 학생수련원 등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이 사건 추진계획을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8) 학생수련원은 2012.4.23. 이 사건 추진계획에 따라 직종별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9) 원고 근로자12012.11.7.부터 2012.12.31.까지 학생수련원에 출근하지 않은 채 원고 조합이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

10) 학생수련원은 2012.12.28. ‘학생수련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11) 학생수련원은 2012.12.28. 수련지도사 3 (○○, ○○, ○○)과 조리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12) 학생수련원은 2013.1.10. 수련지도사 4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학생수련원은 2013.2.1.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4명을 수련지도사로 채용하였다.

 

. 판단

1) 부당해고

) 이 사건 추진계획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선정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이 사건 추진계획은 원칙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는 내용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추진계획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계획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이 사건 추진계획은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이어서 학생수련원의 계약직 근로자 중 어느 직종의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학생수련원의 재량에 속하는 점, 구 청소년기본법(2012.2.1. 법률 제11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사는 그 자격검정에 합격한 후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쳐야 하고, 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2.12.20. 대통령령 제2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제2[별표 1] [별표 2]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는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등이어야 하며, 그 자격검정의 과목에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러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마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보다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의 자질과 전문성이 더 뛰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들을 수련하는 기관인 학생수련원에서 수련지도원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수련지도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련지도원에 대하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의 전문성 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학생수련원은 2012.12.28.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수련지도 인력을 채용하여 수련지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련 효과를 상승시킨다는 내용의 학생수련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학생수련원의 계획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생수련원이 원고 근로자들과 같은 수련지도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채 수련지도원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련지도사로 채용한 것이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가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학생수련원의 2011.8.10. 자 채용공고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근로자들과 학생수련원 사이의 2011.8.26.자 근로계약서 제16조에는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학생수련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고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위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학생수련원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절차와 요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2) 학생수련원이 2010.1.1. 수련지도원(당시 명칭은 수련보조요원이었으나 이후 수련보조사, 수련지도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수련보조요원’, ‘수련보조사’, ‘수련지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수련지도원이라 칭한다) ○○, 2011.1.1. 수련지도원 최○○, 2012.2.22. 수련지도원 박○○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학생수련원에서 수련지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 근로자들과 학생수련원 사이의 2011.12.27.자 근로계약서 제21조제2항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학생수련원이 2011.10.6. 작성한 수련지도원 증원 검토 보고서에는 교육과정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련지도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수련지도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의 수련지도원에 대하여는 계속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학생수련원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근로자1은 이 사건 통보 이전에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근로자들로서는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수련지도원으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통보 이전에 2급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4) 원고들은 학생수련원 교수과장 이정환과 총무부장 이○○2011.8.29. 원고 근로자들이 학생수련원에 입사할 당시 수회에 걸쳐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 가능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통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적법한 기간만료 통지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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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2014.4.17. 선고 2013구합230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1. 선고 201449219 판결

3: 대법원 2015.5.14. 선고 20153784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8.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3부해526, 부노84(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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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2014.4.17. 선고 2013구합23072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5.1.21. 선고 201449219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537846 판결 (2심판결 유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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