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임금복지과-65]
-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 타박상 부분만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14구합1851]
-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 [울산지법 2014구합1400]
-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855]
-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0092]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임금명세서 항목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부가수당, 성과급, 상여금)[임금복지과-1618]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부가세환급금) [임금복지과-1766, 2010.11.16.]
-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적용 관련[임금복지과-1978]
-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 등에 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1526]
-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복지과-1457]
- 택시근로자에게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2889]
- 근속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