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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대법원 2013두1316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대법원 2012두2476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16442]
  •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견책처분. 성실의무나 복종의무 위배 아니다 [서울고법 2013누25193]
  •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 등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대법원 2013두8332]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임의로 폐지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11]
  •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19]
  • 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45]
  •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흡수적용 여부 판단 [보험가입부-3360]
  •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2012다1870]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다100760]
  •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울행법 2014구합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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