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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업무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6구합968]
  •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다 [중앙2017부노3]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7공정2~4, 2017부노19]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 [근로복지과-2485]
  •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 [근로복지과-1180]
  •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961]
  •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 [근로복지과-571]
  • 군에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57]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8구합47401]
  •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후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39043]
  • 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 [근로복지과-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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