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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3847]
  •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중앙2016공정34, 2016부노243]
  •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31367]
  •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부산지법 2007구합3740]
  •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6부노234]
  • 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 [서울행법 2007구단6758]
  •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퇴직연금복지과-2016]
  •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15]
  •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202]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재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2년의 기간 경과 후 재직기간합산신청, 재직기간합산신청을 불승은 적법 [서울행법 2007구합44856]
  •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근로복지과-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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