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 횟수는 제한이 없는지
※ 사실관계: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3개월 단위(약 80만원)로 중간정산을 신청 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신청할 계획임
[2]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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