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739]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노140, 2016부노146]
-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에 따라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법 2016가소2735]
- 근로자(책임PD)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정당 [중앙2016부해699]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 2014두922]
-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신용정보회사의 지휘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006]
-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노위 중앙2016공정16]
-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83]
- 시내버스회사의 연차휴가신청 불허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촉탁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1068]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6-0191]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무효 [대법 2014두4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