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합산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재임용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재임용된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인바, 원고가 비록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재임용된 날인 2005.3.3.부터 2년이 경과한 2007.11.5.에 이르러 비로소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재직기간합산신청으로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08.06.24. 선고 2007구합44856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8.04.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1.5.경 미국 OO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4.9.1.자로 4년의 기간 동안 A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8.31. A대학교총장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교수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위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이 법원 99구XXX호, 서울고등법원 2000누XXXX호, 대법원 2000두XXXX호, 서울고등법원 2004누XXXXX호) 승소함으로써 2005.3.3.자로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5.10.10.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XXXXX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7.28. “피고는 원고에게 371,274,9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한편, A대학교총장은 2007.3.15.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탈락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호봉을 20호봉에서 28호봉으로 재획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11.5. A대학교총장을 거쳐 피고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11.7. 원고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없는 기간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다르고,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급여가 아닌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7.11.5. 비로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직기간합산신청기한이 도과되어 재직기간합산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9, 갑 3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A대학교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임용탈락기간 동안 연구실 등에서 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및 2권의 단독저서를 저술하였고, 19편에 이르는 논문 및 평문을 발표하였으며, 위 기간에 해당하는 13학기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계속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계속근무하였고, A대학교총장 또한 이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2005.3.3. 재임용된 이래 A대학교총장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대학교총장은 2007.3.15.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기간은 2007.3.15.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합산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합산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재임용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재임용된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인바(2002.7.26. 선고 2001두2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록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A대학교총장이 원고에 대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임용된 날인 2005.3.3.부터 2년이 경과한 2007.11.5.에 이르러 비로소 A대학교총장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재직기간합산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 재직기간합산신청의 기산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7.3.15.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재임용된 이래 A대학교총장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염우영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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