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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16.06.30. 울산지법 2016고단723)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서울고법 2005누19094]
  •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옮기던 중 굴삭기로 작업자 충격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16.07.21. 울산지법 2016고단982)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대법 2016재다224]
  •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161]
  •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 [대법 2015다21554]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04가합14226]
  •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발병은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14두12185]
  •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의정부지법 2014노153]
  •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6공정24]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서울고법 2014나49625]
  •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6카합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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