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
  •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성과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3774]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 2010다52041]
  • 연차휴가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8170]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제처 18-0140]
  •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다76434]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대법 2016다205908]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법 2016가합50308]
  • 기존 질환(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을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저하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대법 2018두32125]
  • 노동조합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60642]
  • 겸직금지 위반, 휴일특근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0970]
  • 다소 비만 체형이었고 종종 흡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54065]

PREV 1···262263264265266267268···712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