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사실이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지급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등 장려금)의 반환대상 여부 및 반환 금액에 관한 질의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근로제공 사실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따르는 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처분에 따라 사업주에 지급된 육아휴직 등 장려금은 부정수급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조치 하여야함.
❍ 반환조치 범위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 유무를 확인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정행위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장려금 전액 반환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1277, 20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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