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A, B가 있는데 A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다음 세 근로자를 A사업장에 기간을 달리하여 ⓐ의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첫째, ⓐ의 육아휴직 전에 이미 B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
- 둘째, ⓐ의 육아휴직 전에 이미 A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
- 셋째, 이전에 A사업장 소속 ⓑ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지원받았고 퇴사한 근로자ⓔ
<회 시>
❍ 첫째의 경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 B사가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전 회사(B사)에서 퇴직 절차를 밟고, A사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자로 새로이 채용 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둘째, 셋째의 경우 대체인력채용 지원제도 취지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육아휴직 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인지가 맞고 다른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 ⓔ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63, 2011.3.3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정책과-1460] (0) | 2018.02.19 |
---|---|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과-1393] (0) | 2018.02.19 |
포괄적승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279] (0) | 2018.02.14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77] (0) | 2018.02.14 |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 [대법 2016도18138] (0) | 2018.02.01 |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여성고용정책과-628] (0) | 2018.01.1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845] (0) | 2018.01.15 |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406] (0) | 201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