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 장려금의 소멸시효 기산 방법
<회 시>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하며,
-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주의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귀 기관의 거부처분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됨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385, 2012.2.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838] (0) | 2018.02.21 |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여성고용정책과-717] (0) | 2018.02.20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여성고용과-132] (0) | 2018.02.20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95] (0) | 2018.02.20 |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정책과-1460] (0) | 2018.02.19 |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과-1393] (0) | 2018.02.19 |
포괄적승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279] (0) | 2018.02.14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77] (0) | 2018.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