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 위의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의 의무가 복직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실제로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한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 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근로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직무복귀가 불가한 것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 것임.
❍ 참고로 기존 질의회시는 ‘육아휴직 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늦춘 경우’ 육아휴직자의 직무복귀를 필수요건으로 한다고 회시한 것이므로 동 사안에 적용하기는 제도의 기본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여성고용과-1393,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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