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후 연이어 개인휴직으로 쉰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2. 근로자의 2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 및 종료시 소속되었던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닌 도로교통공단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였는데 신청권한이 있는지?

사실관계

근로자 A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현황

-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취득 : 2000.01.01

-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상실 : 2011.01.01(상실사유: 공단이양)

- 도로교통공단남부운전면허시험장취득 : 2011.01.01. ~ 현재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기존 경찰청 산하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되면서 근로자 A 포함 전원이 공단으로 고용승계됨

※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2011.01.01. 고용보험 소멸처리됨

근로자 A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현황

- 산전후휴가기간 : 2008.10.10.~2009.01.07.

- 출산일 : 2008.10.24.

- 육아휴직기간(1) : 2009.01.08~2009.10.07 (273)

- 육아휴직기간(2) : 2010.06.21~2010.9.20 (92)

- 개인휴직 : 2010.09.21~2010.12.20

- 복직일 : 2010.12.21

1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등 장려금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10.3.25 기 수령함

- 현재 2차 육아휴직기간(2010.06.21~2010.9.20)에 대한 장려금을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닌 도로교통공단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회 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29조제1항제2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이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기존 질의회시(여고 68240-378, 2003.11.10)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늦춘 경우육아휴직자의 직무복귀를 필수요건으로 한다고 회시한 것이므로 동 사안에 적용하기는 제도의 기본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2. 근로자가 사용한 2차 육아휴직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사업주가 부여하였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복귀하였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등 장려금의 수급권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사업주에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기존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되면서 도로교통공단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인수전 사업주에게 지급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이 때 인수 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1460, 2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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