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사실관계

2009.5.2. 계약직으로 근로자 A를 채용(~2009.12.31.)

- 2010.1.1. 산전후휴가 기간 중 상용직으로 계약갱신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대상(2010.1.1.~2010.12.31.))

- 2010.2.20.~2011.2.19. 근로자 A에 대하여 육아휴직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2010.2.20.~2011.2.19.) 지급 대상)

근로자 A를 대상으로

- 2010.1.1.~2010.12.31.기간에 대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및

- 2010.2.20.~2011.2.19.기간에 대한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신청함

 

<회 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 완화 및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각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원금 요건이 상이한 바, 각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1495, 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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